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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40
시행일자 200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3-70호(2013.9.13)
변경후 세번 8525.80-1020
품명 Thermal Imaging system; Ranger II XRP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길이 508mm, 직경 165mm 크기의 원통형 적외선 카메라(본체)와 @§  신호분배기, 케이블, 전원 공급기 등으로 구성된 물품@§@§ - 본체는 적외선 검출을 위한 광 디텍터(320×240 array), @§  디텍터의 냉각을 위한 cooling 장치, 렌즈 등 광학부, @§  영상장비와 연결하기 위한 비데오 출력단자부 등으로 @§  구성되어 있음.@§@§ㅇ 기능@§@§ - 빛이 물체에 방사되어 나오는 각종 파장중에서 3.4~5.1 ㎛ @§  대역의 적외선 부분만을 검출기에서 검출해 내어 이 적외선 @§  파장에너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영상을 통한 열상을 @§  보여주기 위한 물품임.@§@§ - 물품 본체에는 영상 표현을 위한 모니터나 뷰파인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영상은 비디오 출력단자에 연결된 @§  모니터를 통하여 표시됨 (피사체의 적외선 파장에너지를 @§  검출하여 이를 열화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전기적 신호로 @§  변환해 주는 것까지가 본건 물품의 기능임)@§@§ - Digital Zoom에 의해서 최장 32km 거리의 물체까지 감시할 수 @§  있으며, 기기 내부에 매체를 이용한 저장장치 등은 없음@§@§ㅇ 용도(신청인의 물품설명)@§@§ - 열화상을 이용한 야간 원거리 감시장치로서, 그에 따른 영상의 @§  전송, 모니터링 저장 등의 기능을 갖는 통합감시 시스템@§@§ - 군부대 등에서 원거리 야간 감시목적으로 사용되며 빛이 없는 @§  조건에서 최장 32km 거리에 떨어진 피사체의 움직임을 @§  감시하여 열화상으로 모니터에 전송할 수 있음. @§@§ - 본건 물품은 대상 물품의 실제 온도나 열에너지를 측정하거나 @§  표시할 수 없으며, 온도 측정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  열화상을 통하여 피사체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렌즈와 검출기(detector)를 이용하여 피사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검출해 내어 이를 온도분포도 형태의
  열화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 9027호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나 본건 물품은 대상물체의 온도 및
  열에너지 등을 수량적으로 나타내거나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므로 9025호나 9027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 9013호에는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 기기를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광학식 기기가 분류됨. 본건 물품은 렌즈 등의
  광학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
  (굴절·반사·직진 등)를 이용하여 렌즈를 통해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광학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광학기기(9013.80-9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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