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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30
시행일자 2006-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0902.10-0000
품명 Green tea;;녹차 입욕제;;;PR.CHINA
물품설명 -본 품은 녹차잎과 녹차줄기가 혼합된 물품을 부직포팩에 소매포장한 것임@§(30g X 2팩)@§@§- 목욕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녹차잎과 녹차줄기가 혼합된 물품을 부직포팩에 30g씩 소매포장
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 "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및 동해설서 제0902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소매포장한 녹차로 HSK
09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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