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15 |
|---|---|
| 시행일자 | 200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충격흡수시설(Crash Cushion) ; TWFT(Tensile Wire Fracture Toughness) ; RS60K1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도로의 위험한 부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철강제 구조물임@§- 차량 충돌시 수평방향의 힘을 수직방향으로 전환하여 충격에너지를 흡수@§·소멸시켜 안전하게 차량을 정지시킴으로서 인명과 재산(도로 시설물 등)@§을 보호해 줌@§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전면판 : 시인성 확보 및 1차 충격흡수@§- Shock Absorber : 수평방향의 충돌에너지를 수직방향의 에너지로 변환해 @§주어 충격흡수@§- Guide Panel : 측면 충돌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안정화 및 시설물 보호@§- 레일 : 충돌시 모듈의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충격흡수를 하게 도움@§- Steel Barrier : 시설물지지@§- 상부판넬 : 오염물질로부터 시설물 보호@§ㅇ 설치방법@§- 충격흡수시설을 세울 위치에 시멘트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치에 레일과 @§베리어를 앵커볼트로 부착한 뒤 충격 흡수 모듈을 얹어 설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는 “철강제의 구조물”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 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도로의 위험한 부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철강제 구조물로 - 충격흡수시설을 세울 위치에 시멘트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치에 레일과 베리어를 앵커볼트로 부착한 뒤 충격 흡수 모듈을 얹어 설치되는 것으로 일 단 설치되면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됨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 구조물(7308.90-9000)로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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