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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17
시행일자 2006-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0506.90-2000
품명 Shark Cartilage,capsules;;;AUSTRIA
물품설명 -본 품은 상어연골 분말에 소량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윤활.고결방지용 @§보조제등)을 첨가한 것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임(785mgX 60capsules)@§@§-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본 품은 상어연골 분말에 소량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을 첨가한 것을 젤
라틴 캡슐에 충전한 물품으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윤활 및 고결방지
용 보조제로 소량 첨가한 것이므로 [캡슐로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분류기
준]과 관세율표 제0506호의 용어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
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지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에 의거 HSK0506.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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