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17 |
|---|---|
| 시행일자 | 200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0506.90-2000 |
| 품명 | Shark Cartilage,capsules;;;AUSTRIA |
| 물품설명 | -본 품은 상어연골 분말에 소량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윤활.고결방지용 @§보조제등)을 첨가한 것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임(785mgX 60capsules)@§@§- 용도 : 건강기능식품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상어연골 분말에 소량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을 첨가한 것을 젤 라틴 캡슐에 충전한 물품으로,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은 윤활 및 고결방지 용 보조제로 소량 첨가한 것이므로 [캡슐로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분류기 준]과 관세율표 제0506호의 용어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 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지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에 의거 HSK0506.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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