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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20
시행일자 2006-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Gas Detector ; Finch-com Ⅱ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산소, 유독성가스, 폭발성가스등 4가지 가스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표시하며,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경보를 발생@§@§ㅇ 사양@§ - 측정원리 : 전기화학식, 촉매산화식@§ - 표시장치 : 128 X 64 그래픽 LCD(백라이트 기능)@§ - 경보방식 : 고휘도 LED, 부저(110dB)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예 : ... 가스 또
는 매연분석기·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8) 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 : 이 장치는 가연성 가
스 또는 코오크스로·가스발생로ㆍ용광로 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
(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 ....
(10) 폭발성가스 검출기 및 기타의 검출기(例 : 탄산가스용) : 갱도
용 또는 터널용등의 가스검출 또는 본관의 누수검출용의 휴대식기기도 포
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산소, 유독성가스, 폭발성가스등 4가지 가스의 농도를 동시
에 측정·표시하는 것으로 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가스 또는 매연분석
기(9027.10-000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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