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913 |
|---|---|
| 시행일자 | 2006-04-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00 |
| 품명 | Rice, otherwise prepared ; Fajita rice-A-tizers D-shape;;;U.S.A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낟알상의 찐쌀 45%, 낟알상의 강낭콩 10~15%, 분쇄한 고추 5~10%, 카놀@§라 오일 5~10%, 변성전분 3~8%, 분쇄한 양파 5% 등으로 혼합 조제된 내용@§물에 Batter를 도포한 후 D 모양으로 성형하여 기름에 튀겨 냉동한 물품@§(17g ~ 19g/1개)@§ㅇ 용도@§ - 기름에 튀겨서 식용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4는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 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04호 용어는 낟알상 또 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 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찐쌀·강낭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타재료와 혼합· 조제한 것으로써, 관세율표상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으로 보기 어렵고, 본 물품의 주요특성은 낟알상의 찐쌀(45%)에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 및 제2008호 용어에 의거 기타의 가공한 곡물중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쌀(1904.90-1000)에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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