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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14
시행일자 2006-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90-1000
품명 Rice, otherwise prepared; Fajita rice-A-tizers star-shape;;;U.S.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낟알상의 찐쌀 45%, 낟알상의 콩 5~10%, 분쇄한 고추 및 양파 @§10~15%, 카놀라 오일 5~10%, 체다치즈 5%로 혼합, 조제된 내용물에 Batter@§를 도포한 후 별모양으로 성형하여 기름에 튀겨 냉동한 것(17~19g/개)@§ㅇ 용도@§ - 기름에 튀겨서 식용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류 주4는 제1904호에 있어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제10류 및 제11류의 주 또는 각 호에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
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04호 용어는 낟알상 또
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
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낟알상의 찐쌀·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타재료와 혼합·조제
한 것으로써, 관세율표상 제1901호의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
반죽으로 보기 어렵고, 본 물품의 주요특성은 낟알상의 찐쌀(45%)에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 및 제2008호 용어에 의거 기타의
가공한 곡물중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쌀(1904.90-1000)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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