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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21
시행일자 2006-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Aloe vera beverage;;;AUSTRAL
물품설명 ㅇ Aloe vera gel 99.92%에 Potassium sorbate 0.03%, Sodium benzoate @§0.05%를 첨가한 미황색 액체로 바로 음용에 공함(플라스틱병에 1ℓ 소매포@§장)@§ㅇ 용법 : 1일 50㎖씩 2회 음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Aloe vera gel 99.92%에 Potassium sorbate 0.03%, Sodium
benzoate 0.05%를 첨가한 미황색 액체(플라스틱병에 1ℓ 소매포장)로 바로
음용에 공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2202호의“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
쥬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에서는 (1) 물과 설탕의 첨가 및 여과에 의하
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타, (2) 직접 음료에 공하
는 기타 음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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