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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09
시행일자 200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1.24-0000
품명 Peppermint oil;;;AUSTRAL
물품설명 - 본 품은 무색 투명 액상의 페퍼민트 오일임(알루미늄제 통에 1kg 포장)@§@§- 용 도 : 6 ~7 방울을 도자기 형태의 방향램프에 떨어뜨려 양초로 가열하@§면 발향되어 실내공기를 리푸레쉬하게 함)
결정사유 - 본 품은 페퍼민트 오일(알루미늄제 통에 1kg 포장)이므로 관세율표 제
3301호의 용어"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테르핀을 제거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페퍼민트오일
이 특게된 HSK3301.24-0000호에 분류함.(단 실내용 가향제에 적합하도록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이면 제3307호에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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