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87
시행일자 200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 Mi-U blueberry juice drink;;;INDNSI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Blueberry juice concentrate(Brix 67.9°) 12%, sodium tricitrate @§0.05%, citric acid 0.2%, flavor blueberry 0.2%, vitamin C 0.05%, @§calcium lactate 0.05%, malic acid 0.03%, water 77.42% 등으로 조성된 @§적자색 액상으로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한 것(350ml)@§ㅇ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
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해설서 제2009호에서 "재구성한 쥬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은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
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 조성하는데 필요한 량보
다 많은 물을 농축쥬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
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며,
- 동 해설서 제2202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 레모
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쥬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
고, 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 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과실쥬스농축물(12%)에 다량의 물, 당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비알콜성 음료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209
호, 제2202호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과즙음
료"(2202.90-2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