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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89
시행일자 200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60-0000
품명 자동도어 폐지기(Auto door closer)의 부품(암세트, 실린더세트, 하우징
등)
물품설명 ㅇ 완성품인 “자동도어 폐지기(Auto door closer)”를 구성하는 부품(암@§세트, 실린더세트, 하우징 등)@§ - 개별 부품으로 제시됨@§@§※ 자동도어 폐지기란, 현관문과 문틀 상단에 부착되어 문이 열렸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1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
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
제7320호의 철강제 물품, 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
에 해당하는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
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302.60-0000호의 용어에는 “자동도어 폐지기”를 규정하
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완성품인 “자동도어 폐지기”의 부품이며, 관세율표 제83
류 주1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예; 연선, 체인,
스크루, 볼트, 너트, 스프링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도어 폐지기
(8302.60-000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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