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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85
시행일자 2006-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20-9900
품명 무선 통신 모듈 ; Complex RF Module(CRM) ; SGN53A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여러 형태의 전기기기에 결합되어, 무선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물품@§ㅇ 구조 및 형태@§ - 3.6cm(가로)*5.45cm(세로)*0.39cm(두께), 중량 11g(그램) 크기@§ - 인쇄회로기판 위에, 무선주파수 송수신장치, 자료처리를 위한 각종 형@§태의 능수동 전자소자, 안테나와 연결하는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무선주파수[GSM(송신대역 : 880~915MHz, 수신대역 : 925~960MHz), DCS@§(송신대역 :1710~1785MHz, 수신대역 : 1805~1880MHz), PCS(송신대역 : @§1850~1910MHz, 수신대역 : 1930~1990MHz)]를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 - 보안시스템, 각종 기계(측정기, 산업용 기기, 자동판매기 등) 등에 결@§합되어 무선으로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사용 @§예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5.20호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를 규정하고,
- 동해설서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
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 물품’을 규정하면서, 원격신호의 송수신
기기를 포함하도록 규정
ㅇ 본건 물품은 다양한 무선주파수 대역의 전자파를 이용하여 기계의 상태
를 확인하는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8525.2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
신기기’(8525.20-99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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