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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901
시행일자 2006-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21-9000
품명 Concentrated cream, frozen;;;AUSTRAL
물품설명 ㅇ 유지방 69%, 수분 29%, 무지유고형분 1.7% 등으로 조성된 황색 고체의 @§농축크림을 냉동한 것
결정사유 ㅇ 본품은 유지방 69%, 수분 29%, 무지유고형분 1.7% 등으로 조성된 황색
고체의 농축크림을 냉동한 물품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
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402호에서는 “이 호에는 농축(例 : 증발)한 또는 설탕이
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1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
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의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
량의 100분의 1.5를 초과는 크림이 분류되는 HSK 0402.2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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