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82
시행일자 2006-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아나고소스;;;CHIN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설탕,간장, 술(알콜 1.26 %vol),붕장어 삶은 즙, 다시마 끓인 즙, 생강@§즙, 표고버섯 삶은 즙 등을 혼합, 조제한 흑갈색 점성 액상@§ㅇ 용도@§ - 초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1 가는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
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임)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2103호 용어는 소스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
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
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
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
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고 규정
제2103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 소스(2103.90-9090)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