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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81
시행일자 2006-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0902.10-2000
품명 Green tea;;PR.CHINA
물품설명 -본 품은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하여 부직포에 소매포장한 것임( Net : @§100g)@§@§-용 도 : 사우나용 녹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1)항 "커피, 차(tea), 마태(mate")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0902호 "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 얻
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되며, 녹차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
하고 비빈 다음 이를 건조시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한 것을 부직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HSK
09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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