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881 |
|---|---|
| 시행일자 | 2006-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0902.10-2000 |
| 품명 | Green tea;;PR.CHINA |
| 물품설명 | -본 품은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하여 부직포에 소매포장한 것임( Net : @§100g)@§@§-용 도 : 사우나용 녹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1)항 "커피, 차(tea), 마태(mate")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0902호 "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 얻 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되며, 녹차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 하고 비빈 다음 이를 건조시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한 것을 부직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HSK 090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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