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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80
시행일자 2006-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Plasma Temp Sensor Wafer ; Q320-020636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반도체 장비 중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Etch 설비의 공정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플라즈마 챔버 내에 투입되어 공정 중의 온도를 감지하고 저장하며, 공정@§이 끝난 후 외부의 별도 설비와 무선통신으로 데이터를 출력하여 공정 중@§의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ㅇ 구조 및 형태@§- Wafer위에 온도를 감지하여 주는 센서부가 코팅되어 있음@§- Wafer위에 CPU, 온도를 저장하는 메모리, 전원 공급을 위한 밧데리, 적외@§선 무선통신 Chip 등의 하나의 모듈 형태로 구성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서는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온도를 감지하고 저장하며, 외부의 별도 설비와 무선통신으
로 데이터를 출력하여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록 표
시부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온도계라는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것으
로 인정됨
ㅇ 따라서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온도계(9025.19-1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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