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59
시행일자 2006-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100
품명 SIP(System in a Package) IC; SiRF GSP3F
물품설명 ㅇ Substrate 위에 2종류의 Chip을 적층한 후 gold wire로 회로를 연결하@§고 수지로 몰딩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형성한 제품@§@§ ㅇ 구성요소 @§ - GSP3(ASIC) : GPS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로서 주문형 Logic IC@§ - 4MB NOR Flash Memory : 위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저장용 플래쉬 메모@§리@§ - Adhesive : 비도전성 에폭시 수지로 substrate에 IC를 접착시킴@§@§ㅇ 용도 및 기능@§ - 위성으로부터 받은 GPS 신호를 처리하여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chip@§ - Navigation 장비, PDA, 휴대폰 등에서 사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 제8526호 해설서는 항행용 무선 보조기기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
(GPS) 수신기’를 포함하도록 규정

- 본 건 물품은 위성으로부터 받은 GPS 신호를 처리하여 현재 위치
를 계산하기 위한 chip이며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처리하는 위치
측정시스템은 관세율표 제8526호에 해당하는 기능이므로 본건 물품은 항행
용 무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91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