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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44
시행일자 2006-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30-0000
품명 차량용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에 설치하는 물품으로 차량이 의도되지 아니한 차선을 이탈할 @§때, 소리로 경보하는 물품@§ㅇ 구조 및 형태@§ -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차선을 감지하는 CMOS카메라, 자동차의 차@§선 이탈 여부를 판단하여 소리로 경보하는 주제어장치(Main control unit) @§및 이들 기기를 상호 연결하는 절연전선으로 구성@§ - 구동 전원은 자동차가 공급하는 직류 전원을 사용@§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주행중 CMOS카메라를 이용하여 차선의 위치를 인식하고, 차량이 @§차선에 5~15cm정도 접근하면 1차 경보, 차선을 이탈하면 2차 경보를 발생시@§키는 기능@§ - 자동차가 6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때, 차량이 의도되지 아니한 차@§선을 이탈하면 경보음을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알리는 용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2.30호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 동해설서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를 규정하면서, ‘차량이 후진할 때 차량 뒤의 물체를 감지하여 운전
자에게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에 설치되도록 제작된 카메라와 주제어장치(Main
control unit)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 운행시 도로상의 차선 위치를 감
지하여 차량이 의도되지 아니한 차선을 이탈할 때 운전자에게 경보음을 발
생시키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3.30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용의 음향 신호용 기기’(8512.30-000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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