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836 |
|---|---|
| 시행일자 | 2006-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19-2090 |
| 품명 | Temp Recorder(LR Series)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DI Water 및 Chemical 온도측정용 장비@§@§ㅇ 구성요소 및 동작원리@§ - Temperature Sensor : Teflon 코팅된 온도센서(Thermocouple,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등)로 측정범위는 0℃ ~ 600℃ 임.@§ - 기록바늘 : 쟁점물품내에 장착되어 온도센서에서 보내온 온도값을 기록@§지(Dot용 일반용지)에 기록하는 바늘@§ - FDD : 온도값을 다른 컴퓨터에서도 Display할 수 있게 Temp Recorder@§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매체(Option)@§ -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온도센서를 담그면 측정온도범위내에@§서 Temp Recorder에 온도값을 전송. 전송된 데이터를 기록바늘을 이용하@§여 Dot용 기록용지에 온도를 기록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 ... 고온계 ....”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B)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 다. (5)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 예 : (ⅰ)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 온계 및 (ⅱ) 열전대온도계와 열전대고온계 .. 뿐만 아니라 "고온계"로도 불리우는 금속온도계 또는 증기압온도계로서 최고 500∼600℃ 까지 측정 할 수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온도기록계도 이 호에 해당된다. 드 럼 위의 온도변화를 기록하는 장치(지시기)를 갖춘 온도계로서, 기계식 또 는 전기식의 시계무브먼트 혹은 동기전동기에 의하여 작동된다. ”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Thermocouple,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등의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0℃ ~ 600℃ 범위까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온도기 록장치를 갖추고 있어 기타의 고온계(9025.19-2090)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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