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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29
시행일자 2006-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1.90-1000
품명 디지털영상녹화보드(DVR Board) ; HICAP25, HICAP50, HICAP100, HICAP2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컴퓨터의 PCI 슬롯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DVR(Digital Video Record)@§보드@§ ㅇ 사양@§ - 제품크기 : HICAP25(131×100mm), 50(159×108mm), 100(200×@§108mm), 200(256×109mm)@§ - 비디오(카메라) 입력 : 16채널(HICAP25는 기본 4채널, 16채널까지 확@§장가능)@§ - 최대해상도 : NTSC(704×480), PAL(704×576)@§ - 최대녹화/재생 프레임 : 30~240fps@§ - 지원되는 OS : Windows 98, SE, ME, 2000, XP / 리눅스@§ - 압축방식 : JPEG, MPEG4@§ ㅇ 기능 및 용도@§ - 텔레비전카메라 등에서 입력되는 영상신호를 디지털화시켜 하드디스@§크에 압축·저장하며 센서입출력 및 동작자동감지, TV모니터링, 원격지감@§시 및 검색이 가능@§ - 본 물품을 컴퓨터의 PCI슬롯에 장착하여 디지털보안시스템으로 주로 @§사용하며 영상회의, 디지털방송, 개인비디오녹화기(PVR), 차세대 이동통신@§의 영상커뮤니케이션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는 ‘텔레비전카메라에 의하여 포착되거나 텔레비전수
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신호를 자기적(테이프) 또는 광학적(디스크) 수단
으로 녹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센서입출력 및 동작자동감지 기능 등을 통해 최대 16채널
의 텔레비전카메라 등에서 포착되는 영상신호를 디지털화시켜 30~240fps
의 고속으로 하드디스크에 압축·저장하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여 모니
터링하거나 원격지 검색을 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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