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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33
시행일자 2006-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20-9900
품명 무선랜 송수신 모듈(802.11b/g WLAN Module) ; WCTT58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무선랜 인터넷 전화기에 사용되는 무선송수신 모듈@§ ㅇ 물품 형태@§ - PCB 위에 무선송수신에 필요한 IC등 각종 능수동소자를 장착하고 보@§호용 금속제 케이스를 씌운 물품@§ - 크기 : 41mm × 43mm@§ ㅇ 구성요소별 기능@§ - TNETW1350A: WLAN b/g의 Baseband Processor 및 Medium-Access @§Controller(MAC)@§ - TNETW3422: RF IC로서 Tx 주파수 상향 및 Rx 주파수 하향기능@§ - TNETW3428: Tx Power를 증폭하는 증폭기@§ - Crystal: TNETW1350A 및 TNETW3422에 40MHz 클럭 제공@§ - SAW Filter: 송수신 Band Pass Filter@§ - Ant. SW: Tx/Rx Path를 선택하는 스위치@§ ㅇ 기능 및 용도@§ - 주파수는 IEEE802.11b/g 방식의 2.4GHz대역(2402~2480MHz)을 사용@§ - VLYNQ 인터페이스로 WLAN AP 및 PDA 등의 무선통신에 사용(WLAN @§VoIP Phone의 무선랜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5.20소호에는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가 분류되
제8525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를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
여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하면서 ‘(9)원격신호의 송신
기 또는 송·수신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2.4GHz대역(2402~2480MHz)의 무선주파수를 사용하여 신호
를 송수신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듈로서 무선 인터넷전화기에 사용되는 물
품이므로
-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8525.20-9900, 양허
0%)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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