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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26
시행일자 2006-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 ; Almond praline COF3303;;;JAP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아몬드(73.89%) 주성분에 설탕, 바닐라 및 아몬드 향 등으로 조제된 갈@§색 페이스트상@§ㅇ 용도@§ - 제과제품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한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
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
류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2008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
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아몬드(73.89%) 주성분에 설탕, 바닐라 및 아몬드 향 등으
로 조제된 페이스트상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
하여"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2008.19-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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