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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21
시행일자 2006-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80-0000
품명 오션스쿠터
물품설명 □ 물품개요@§어린이와 어른용 물놀이 기구@§@§□ 상세설명@§ㅇ 제품특징@§- 사용가능연령 : 5세 이상@§- 사용 가능 몸무게 : 75Kg 이하 (1회 탑승하는 모든 인원의 무게)@§- 최대 속도 : 4kmh@§- 권장 : 안전한 수상시설, 수영장, 호수, 해변@§- 무게 : 10kg (배터리 포함)@§- PVC 규격 : 0.4mm 두께@§@§ㅇ 제품구성@§사용 매뉴얼, 제품보증서, 공기주입 몸체, 중앙장치, 프로펠러장치, 배터@§리, 자동공기주입기, AC전원 충전기, 여행용 가방, PVC몸체 수리용 키트, @§옵션악세서리(배터리, 자동차 충전 어댑터)@§@§ㅇ 기능 및 용도 : 물놀이 기구@§@§*참고사항@§ㅇ 사용방법@§① 가방에서 공기주입몸체와 중앙장치, 자동공기주입기를 꺼낸다.@§② 중앙장치로부터 꺼낸 배터리에 자동공기주입기를 연결, 몸체에 공기를 @§주입한다@§③ 배터리를 다시 중앙장치에 넣어 덮개를 닫아 잠근 뒤, 중앙장치를 본체@§에 설치한다.@§④ 조절핸들을 중앙장치 윗부분에 연결한다.@§⑤ 본체를 뒤집어 프로펠러 장치를 중앙장치 아랫부분에 연결한다.
결정사유 ㅇ제89류(선박과 수상구조물)가 포함되는 관세율표 제17부주 1에서는 "제
9501호, 제9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제95류 분류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의 "어린이용으로 설계제작된 바퀴
달린 완구 및 인형의 차"와 제9502호의 "사람모형의 인형"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기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제9503.80소호는 "기타의 완구 및 모
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호에는 (A)제9501호제9502호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가 포함되며, "이호의 완구의 대부분은...전
기적으로 작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75kg이하의 어린이나 어른이 프로펠러 장치를 이용하여 수
영장이나 호수, 해변 등에서 타고 놀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에 의거「기타의 완구 및 모형(모터가 결합되
어 있는 것에 한한다)」(9503.8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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