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822 |
|---|---|
| 시행일자 | 2006-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926.90-9000 |
| 품명 | Air tent frame of plastics;;;R.KOREA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플라스틱 쉬트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 후 가장자리를 접착하여 원통형상@§으로 만들고 원통형상을 연결하여 텐트의 골조가 되도록 제조한 것으로, @§내부에 고압의 공기를 불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펼쳐져서 골조가 됨(폭 @§5.5m * 길이 7m * 높이 3m)@§ㅇ 용도@§ - 공기주입식 텐트 골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3920호에 보면 "판, 쉬트 등으로서 가장자 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 에 낀 것,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3922 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PVC를 양면으로 코팅한 플라스틱제의 텐트용 골조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 11. 에서 제3925호에 "마루 벽 칸막이 천정 또는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 및 장식용 건축물 등"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텐트용 골조로서 "플라스틱제의 건축용 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 및 HS해설서 제39류 총 설, 제3920호의 내용에 의하여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3926.9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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