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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31
시행일자 2006-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20-9000
품명 Modified starch glue; NATIONAL A1;;THAILND
물품설명 Distarch glycrol 87%에 Silica clay 등을 혼합한 백색분말상으로 골판지@§용 접착제(내용량 25㎏)
결정사유 ㅇ 본품은 Distarch glycrol 87%에 Silica clay 등을 혼합한 백색분말상
의 골판지용 접착제임
ㅇ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에서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
라티나이즈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
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809호의 제외규정에서는 전분이나 덱스트린 또는 기타의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는 제3505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HSK
35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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