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828 |
|---|---|
| 시행일자 | 2006-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20-9900 |
| 품명 | 지상파 위치추적 단말기 ; Tulip 3G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위치 추적을 위한 지상파 RF신호를 송수신하는 차량용 전용 단말장치@§ ㅇ 물품 형태@§ - 폴리카보네이트 재질(UL94V2)의 케이스 속에 RF신호를 송수신하는 RF@§부와 단말기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고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부로 구성@§ - LCD등 표시반은 없으며 안테나는 내장@§ - 하단부에는 인터페이스용 접속부가 장착@§ ㅇ 기능 및 용도(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 377~380M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무선 위치 추적신호를 PSK변조신호@§로 지상기지국으로 송신하며, 322~328.6M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지상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함@§ - 위치 추적은 단말기에서 송신한 신호를 3개 이상의 기지국에서 수신@§하여 각 기지국에 신호가 도착한 시간차이로 단말기의 위치를 계산하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기법을 사용함@§ - 도난차량 방지 및 회수를 위한 차량 위치 추적 및 궤적통보서비스에 @§사용@§@§ ※ 지상파 기반 위치추적 서비스@§ - 기존의 GPS 및 이동통신시스템이 접근하기 어려운 보안/관제 분야의 @§위치기반서비스에 적용됨@§ - 대인서비스 : 어린이나 노약자, 치매노인 등의 관리서비스, 이동체 @§보안서비스@§ - 차량서비스 : 도난차량 방지 및 회수서비스@§ - 자산서비스 : 렌트카, 중장비, 자판기 등 고가의 자산관리서비스@§ - 그룹서비스 : 물류, 택배, 버스, 택시 등의 자사 소유 차량의 관제서@§비스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도난차량 방지 및 회수를 위한 차량 위치 추적 및 궤적통 보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용 단말기로서 - 377~380MHz(송신) 또는 322~328.6MHz(수신)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위 치 추적신호를 기지국으로 송신하거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기 기이므로 - 통칙 1에 의거 기타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8525.20-9900, 양허 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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