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815 |
|---|---|
| 시행일자 | 2006-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3019 |
| 품명 | White Ginseng Preparation ; Korean ginseng plus;;;R.KOREA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백삼을 분쇄, 발효시킨 후 대두유(35%)와 혼합, 압착, 교반 숙성, 여@§과하여 제조한 미황색 점조액상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한 물품(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120 캡슐)@§ㅇ 용도@§ - 기능성 식품(피로회복,간 위장 보호,숙취효과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 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직접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 (16)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 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 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 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 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발효시킨 백삼과 대두유를 혼합 조제한 물품임 ㅇ 제210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조제품 중 기타 백삼제품류(2106.90- 3019)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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