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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14
시행일자 2006-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Mixed Nut Preparation;Poppycock Original;;U.S.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볶은 아몬드 및 피칸에 설탕, 시럽, 식물유, 소금 등으로 조제한 물@§품(약 69%)과 팝콘에 설탕, 시럽, 식물유, 소금 등으로 조제한 물품(약 @§31%)이 혼합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Net.240g)@§ㅇ 용도@§ - 과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 등을 규정
- 제2008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
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
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1)아몬드, 낙화
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
는지 여부 불문)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상 제2008호에 분류되는 볶은 아몬드 및 피칸의 조
제품이 약 69%를 차지하는 혼합물로써, 주요한 특성은 볶은 아몬드 및 피
칸의 조제품에 있음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한 견과류 중 기타(2008.19-9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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