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16
시행일자 2006-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흑미흑초가공식품;;;JAP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흑미흑초엑스 분말 17.78%, 올리브유 13.33%, 잇꽃씨유 13.33%, 미배@§아유 9.78%, 흑미엑기스분말 4.44% 등으로 조성된 청자색 점조액상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60capsules/1 pack)@§ㅇ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A)직접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 (16)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
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
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
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
함되지 아니한다.(제3003호 또는 제3004호)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흑미흑초엑스 분말 등에 각종 원료를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식료품임
제210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 조제식료품(2106.90-9099)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