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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09
시행일자 200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4202.92-1010, ②6302.10-9000, ③6302.31-0000, ④6307.90-9000
품명 SHEET SET;①가방,②덮개,③깔개,④안대;R.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①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제(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손잡이가 달린 @§가방@§ - ② 편직물의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제 쉬트(1000×1780mm)@§ - ③ 면직물의 쉬트(900×2080mm)@§ - ④ 면직물의 쉬트(345×345mm)@§ㅇ 용도@§ - 마사지기기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①물품은 ②~④물품을 담@§는 가방이고, ②③은 마사지기기에서 덮개와 깔개로 사용하는 물품이며, @§④는 원적외선 발생기구를 싸는 데 사용
결정사유 ㅇ ①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 용어에서 플라스틱의 쉬트 등으로 전부 또
는 주로 피복해 만든 여행가방·쇼핑백 등 이와 유사한 용기를 이 호에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등의 가방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것(4202.92-1010)에 분류
ㅇ ②③물품은 관세율표 제6302호 용어에서 베드린넨을 규정하고 있고, 관
세율표해설서 제6302호는 이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 등의
것도 있다. (1)베드린넨:예; 침대쉬트 등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②물품은
베드린넨(메리야스편물등의 것) 중 인조섬유제의 것(6302.10-9000)에 분류
하고, ③물품은 기타의 베드린넨 중 면제의 것(6302.31-0000)에 분류
ㅇ ④물품은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6307.90-9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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