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809 |
|---|---|
| 시행일자 | 2006-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4202.92-1010, ②6302.10-9000, ③6302.31-0000, ④6307.90-9000 |
| 품명 | SHEET SET;①가방,②덮개,③깔개,④안대;R.KOREA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①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제(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손잡이가 달린 @§가방@§ - ② 편직물의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제 쉬트(1000×1780mm)@§ - ③ 면직물의 쉬트(900×2080mm)@§ - ④ 면직물의 쉬트(345×345mm)@§ㅇ 용도@§ - 마사지기기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①물품은 ②~④물품을 담@§는 가방이고, ②③은 마사지기기에서 덮개와 깔개로 사용하는 물품이며, @§④는 원적외선 발생기구를 싸는 데 사용 |
| 결정사유 |
ㅇ ①물품은 관세율표 제4202호 용어에서 플라스틱의 쉬트 등으로 전부 또 는 주로 피복해 만든 여행가방·쇼핑백 등 이와 유사한 용기를 이 호에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외부표면이 플라스틱쉬트 등의 가방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의 것(4202.92-1010)에 분류 ㅇ ②③물품은 관세율표 제6302호 용어에서 베드린넨을 규정하고 있고, 관 세율표해설서 제6302호는 이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 등의 것도 있다. (1)베드린넨:예; 침대쉬트 등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②물품은 베드린넨(메리야스편물등의 것) 중 인조섬유제의 것(6302.10-9000)에 분류 하고, ③물품은 기타의 베드린넨 중 면제의 것(6302.31-0000)에 분류 ㅇ ④물품은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6307.90-900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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