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805 |
|---|---|
| 시행일자 | 2006-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901.90-2000 |
| 품명 | Food preparation ; Yoghurt flavour SYG;;;JAPAN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Whey protein concentrate 20%, Sugar 50%, Water 28.2%, Yoghurt @§flavour, Citric acid 등으로 혼합된 유백색 크림상@§@§ㅇ 용도@§ - 아이스크림, 캔디, 비스켓, 유제품류 등에 소량(1.5% 이하)첨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는 "ㆍㆍㆍ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1901호 (Ⅲ)항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 밀 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 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있고 코코 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 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 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Whey protein concentrate 20%, Sugar 50%, Water 28.2%, Yoghurt flavour, Citric acid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으로 확 인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동 해설서 제1901호 (Ⅲ)항의 내용에 의하여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한 코코아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1901-90-2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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