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05
시행일자 200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1.90-2000
품명 Food preparation ; Yoghurt flavour SYG;;;JAP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Whey protein concentrate 20%, Sugar 50%, Water 28.2%, Yoghurt @§flavour, Citric acid 등으로 혼합된 유백색 크림상@§@§ㅇ 용도@§ - 아이스크림, 캔디, 비스켓, 유제품류 등에 소량(1.5% 이하)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는 "ㆍㆍㆍ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1901호 (Ⅲ)항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 밀
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
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있고 코코
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
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
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Whey protein concentrate 20%, Sugar 50%, Water 28.2%,
Yoghurt flavour, Citric acid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유백색 크림상으로 확
인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동 해설서 제1901호
(Ⅲ)항의 내용에 의하여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
한 코코아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1901-90-2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