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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11
시행일자 200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2000
품명 RUCKSACK;SOLAR BACKPACK;Voltaic Backpack/silver;;;U.S.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외부표면이 나이론 직물로 된 배낭 뒷면에 Aluminum/Plastic composite@§로 구성된 태양열 집전판(184mm*88mm*4.8mm) 3개와, 태양열 집전판으로부@§터 생성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밧데리팩 1개를 결합·내장한 배낭@§ㅇ 용도@§ - 등산이나 외출시 배낭으로 사용하며 비상용후레쉬, 핸드폰 등을 충전@§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 용어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
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
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죽·콤포
지숀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
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
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백·운동용구백·병케이스·신
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를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4202호는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게
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축적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집전
판과 밧데리팩이 결합된 물품이나, 본질적 특성은 용기의 성격을 갖는 배
낭에 있음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에 의거 기타의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
유제인 배낭(4202.92-2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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