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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53
시행일자 2006-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Blended isppropyl myristate;;;U.S.A
물품설명 -본 품은 isopropyl myristate(50%), sesame oil(49.98%), Butylated @§hydroxy toluene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투명 액상@§@§- 용 도 : Body oil등 화장품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본 품은 isopropyl myristate(50%), sesame oil(49.98%), Butylated
hydroxy toluene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투명 액상으로써 관세율표 제33
류 주3의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들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
산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제3304호 (3)항의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
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숀: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피트로울렴 제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
거 및 피내주사용 젤(히아루론산 포함):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
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을 예시하고 있어

본 품은 화장품의 구성성분들로 조성되었으며, 화장품(보디 오일등)의 주
된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적합한 생산품으로
HSK3304.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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