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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806
시행일자 2006-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21-9000
품명 Wireless Baby Monitor; E-BB01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소형 비디오카메라와 카메라에서 전송된 화면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모니터가 소매용 세트로 함께 제시된 형태@§@§ ㅇ 카메라부@§ - 주파수 : 2.4~2.4835GHz@§ - 내장형 안테나 및 마이크로폰 채용@§ - 화소 : NTSC방식에서 25만 화소, PAL방식에서 35만 화소@§ - Image Sensor : 1/3" CMOS Image Sensor@§ - 전원 : DC 9V, 300mA@§ - 규격 : 9.2 × 12.3 × 5.9cm@§@§ ㅇ 모니터부@§ - 주파수 : 2.4~2.4835GHz@§ - 내장형 안테나 및 마이크로폰 채용@§ - 표시부 : 1.5인치 크기의 LTPS-TFT@§ - 해상도 : 490 × 240 (117.600픽셀)@§ - 전원 : DC 5V, 800mA@§ - 규격 : 8.5 × 14 × 5.3cm@§@§ ㅇ 기능 및 용도(신청인 작성 물품설명서)@§@§ - 비디오카메라를 아기가 있는 방에 위치시키고 보호자가 있는 곳에는 @§모니터를 두어 아기가 자는 동안 TV 시청이나 가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정용 security product@§@§ - 카메라에 마이크 센서가 장착되어 아기가 울면 자동으로 모니터가 작@§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영상모니터 및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화상회의나 영상 채팅 등에 사용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동
영상 카메라와 카메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모니터가 소매
용 세트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원거리에서 감시하기 위
한 영상 모니터링 장비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 및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의하
여 제8528.2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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