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96 |
|---|---|
| 시행일자 | 200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00 |
| 품명 | Rice, otherwise prepared;Rice mixed with various delicacies;;;JAPAN |
| 물품설명 | ㅇ 찐 쌀 주성분(83.9%)에 조각상태의 당근 및 버섯, 죽순 등으로 조제하@§여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160g)@§ㅇ 용도 : 전자레인지에 2분, 열탕에 15분간 넣은 후 먹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20호에서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로 규정하고 ㅇ 동 해설서 제1904호 (D)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 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 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 에 적신 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 동안 쪄야만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찐 쌀 주성분에 조각상태의 당근 및 버섯, 죽순 등의 것 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제1904.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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