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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92
시행일자 200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4.90-1000
품명 Steamed glutinous rice,dried;;;PR.CHINA
물품설명 -본 품은 쌀 내부에 존재하는 전분입장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찹쌀임@§@§- 용도 : 식품가공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쌀 내부에 존재하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
되도옥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찹쌀로서, 관세번 제 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2조「찐(삶은)멥쌀 (정미.
현미) 의 품목분류 기준고시」요건을 충족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
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
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
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 곡물구조가 변형된 찐찹쌀이므로 HSK190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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