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94
시행일자 200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4.90-1000
품명 Steamed rice,dried;;;PR.CHINA
물품설명 -본 품은 쌀 내부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멥쌀임@§@§- 용도 : 식품가공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쌀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
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의 찐멥쌀로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조「찐(삶은)멥쌀(정미.현미)
의 품목분류기준」 요건을 충족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
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 품은 곡물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낟알상의 찐쌀이므로 HSK1904.90-
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