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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99
시행일자 200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Dispersing agent ; CA-707;;;R.KOREA
물품설명 ㅇ Sodium salt of naphthalene sulfonic acid formaldehyde condensate @§를 주성분으로 한 담갈색 분말(20℃에서 한시간 동안 방치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 57.4 dyne/cm)@§ ㅇ 용도 : 염료 등의 분산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Sodium salt of naphthalene sulfonic acid formaldehyde
condensate를 주성분으로 20℃에서 한시간 동안 방치한 0.5% 수용액의 표
면장력이 57.4 dyne/cm임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3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물의 표면장력은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이하로 저하되어야 한다"의 규정을 충
족하지 못하여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따로 분
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
제3824호의 용어에 따라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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