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95 |
|---|---|
| 시행일자 | 200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00 |
| 품명 | Yogurt preparation;Yogela;;;ITALY |
| 물품설명 | ㅇ 요구르트분말 22%에 설탕 65%, 포도당 5.6%, 탈지분유 4.1%, 구연산 @§1.6%, 요구르트향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ㅇ 용도 :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 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 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 유하고 있으며, 감미한 것 일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 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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