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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95
시행일자 200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00
품명 Yogurt preparation;Yogela;;;ITALY
물품설명 ㅇ 요구르트분말 22%에 설탕 65%, 포도당 5.6%, 탈지분유 4.1%, 구연산 @§1.6%, 요구르트향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분말@§ㅇ 용도 :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
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901호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
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
유하고 있으며, 감미한 것 일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
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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