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87
시행일자 2006-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OLYPROPYLENE TWINE;PP TWINE,NO 12000F;R.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Polypropylene 파이브릴화 스트립을 비틀어 놓은 푸른색계 Twine상태@§의 끈상 물품(시폭 5mm 초과)@§ㅇ 용도@§ - 포장·농업용 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사는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등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926호 용어는 플라스
틱제의 기타제품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는 판·쉬트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
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비튼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다)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26호 등에 분류토록 규

ㅇ 본 물품은 시폭 5mm를 초과하는 파이브릴화 스트립을 비틀어 가공한 끈
상의 물품임
ㅇ 제11부 주1 사, 제3926호 용어 등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3926.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