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88 |
|---|---|
| 시행일자 | 2006-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10-0000 |
| 품명 | POLYETHYLENE STRIP;PE POLY BAND,DF28;;;R.KOREA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적색의 투명한 폴리에틸렌 스트립(총 폭90mm, 두께 0.01mm)을 4겹 접@§은 끈상의 물품 @§ㅇ 용도@§ - 포장용 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사는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제의 스트립 등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9류 주10은 제3920호 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 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 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 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26호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 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스트립을 접음가공한, 시폭 5mm를 초과하는 끈상 의 물품임 ㅇ 제11부 주1 사, 제39류 주10 및 제3920호 용어에 의거 플라스틱제 스트 립중 에틸렌의 중합체의 것(3920.10-000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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