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85 |
|---|---|
| 시행일자 | 2006-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90-1090 |
| 품명 | 사운드북(영어동요)(모델:MM203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10곡의 영어동요 악보와 가사가 수록된 책자와 동요를 듣고 따라부를 수 있@§는 소리발생부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 @§@§□ 상세설명@§ㅇ 형태 및 구성@§- 악보가 수록된 책자(종이) : 동요내용에 맞는 삽화와 함께 10곡의 영어동@§요 악보와 가사가 수록@§- 소리발생부(ABS수지) : 각 동요에 해당하는 그림이 부착된 곡목선택부와 @§스피커, 반주 또는 노래 선택버튼이 있음@§- 마이크(ABS수지) : 물품 하단부에 있는 잭에 연결하여 사용@§ㅇ 기능 및 용도@§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즐거운 동요부르기를 통해 효과적인 영@§어 표현력과 어휘력 교육@§*현품표시사항@§Joyup은 유아의 신체발달과 학습능력 수준에 맞는 단계별, 영역별 교육완@§구시리즈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 첫 교육완구는, 십고 재미있는 놀이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는 Joyup과 함께 하세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와 제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기 타의 완구」를 규정하고 있고 ㅇ 악보는 관세율표 제49류에 분류되는데, 관세율표 제49류 주1에서 "제95 류의 트럼프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5류를 우 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자 적으로 작동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용 완구" 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악보와 완구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으로 3세~6세 유아가 영 어동요를 듣고 따라부름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관심과 흥미 를 가지고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용 완구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9503.90-1090호(기타의 완구)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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