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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79
시행일자 2006-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3010
품명 Initial Cleaner(초기 세정기) ; FSP-45-0-4-001(원산지 : Japa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신청자 작성 물품설명서)@§- 730*920㎜의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공정에서 Glass 상의 유기물을 Excimer Ultra Violet를 이용하여 제거한 @§뒤, Roll Brush·유체(CDA, DIW)·초음파(Ultra sonic) 등을 이용해 @§Particle을 제거하며, Air Knife를 통해 CDA(Clean Dry Air)를 불어내 건조@§시키는 세정장치임@§* AMOLED : TFT를 각각 화소부 스위치로 사용하여 화소부에 증착된 유기 @§EL (Electro-Luminescence) 박막을 발광시켜 화면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조@§시키는 Modul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79.89-3010호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습
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Glass 상의 유기물 및 Particle을 UV, Brush, 초순수, Clean
Dry Air, 초음파 등을 이용해 세척하는 물품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판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평판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기(8479.89-
3010)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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