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79 |
|---|---|
| 시행일자 | 2006-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3010 |
| 품명 | Initial Cleaner(초기 세정기) ; FSP-45-0-4-001(원산지 : Japan)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신청자 작성 물품설명서)@§- 730*920㎜의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공정에서 Glass 상의 유기물을 Excimer Ultra Violet를 이용하여 제거한 @§뒤, Roll Brush·유체(CDA, DIW)·초음파(Ultra sonic) 등을 이용해 @§Particle을 제거하며, Air Knife를 통해 CDA(Clean Dry Air)를 불어내 건조@§시키는 세정장치임@§* AMOLED : TFT를 각각 화소부 스위치로 사용하여 화소부에 증착된 유기 @§EL (Electro-Luminescence) 박막을 발광시켜 화면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조@§시키는 Module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8479.89-3010호에서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습 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Glass 상의 유기물 및 Particle을 UV, Brush, 초순수, Clean Dry Air, 초음파 등을 이용해 세척하는 물품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판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평판디스플레이를 세척하는 기기(8479.89- 3010)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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