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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77
시행일자 2006-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Profiler(α-Step) ; Toho FP-20CX(원산지 ; Japan)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시 식각 공정 @§후 박막의 단차(식각 공정 후 형성된 패턴의 깊이를 말함)를 측정하는 기기@§* AMOLED : TFT(Thin Film Transistor)를 각각 화소부 스위치로 사용하여 @§화소부에 증착된 유기 EL(Electro-Luminescence) 박막을 발광시켜 화면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ㅇ 작동원리@§- Stylus(탐침)로 Glass에 긁힘이 가지 않는 힘으로 접촉하여 표면의 형상@§을 Scan하면서 LVDC(Linear Voltage Differential Capacitor)라는 Sensor@§를 이용하여 표면형상을 따라 움직이는 정도를 Voltage 차이로 측정하고 @§A/D Converter를 거쳐 Digital 신호로 변환하여 Computer에서 길이 단위로 @§측정(최소 측정단위 0.1㎚~13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작
시 식각 공정 후 박막의 단차(식각 공정 후 형성된 패턴의 깊이를 말함)를
탐침의 움직이는 정도에 의한 Voltage 차이로 측정하는 기기로 제9017호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구, 제9030호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
기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
ㅇ 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9031.80-
9099)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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