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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76
시행일자 2006-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SUPPLEMENTARY FEED;;U.K
물품설명 Soya bean meal, Rapeseed meal, Corn protein concentrate, Potato @§protein, Linseed, Amino acid 등으로 혼합된 황색 및 검정색 등의 거칠은 @§파쇄상태으로 식물성 단백질 공급사료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동 해설서 제2309호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
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된 상식을 공급키 위한 것
(완전사료). (2)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
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한 것(보완사료). 또는, (3) 완전사료 또는 보완
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9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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