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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69
시행일자 2006-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REPARED SOYBEAN;대두분;CHIN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대두 고유의 비린 맛이 제거된 미황색 분말상@§ㅇ 용도@§ - 콩국수 등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분쇄여부
등 불문) 등이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고유의 비린맛을 제거한 것으로, 수용성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인 대두분임
제2008호 용어 및 해설 등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중 기타의 씨류
(2008.19-9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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