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74 |
|---|---|
| 시행일자 | 2006-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30 |
| 품명 |
Preparation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powder ; Vanilla soft serve Ice cream;;;AUSTRAL |
| 물품설명 | ㅇ Sugar 40.40%, Modified corn starch 27.80%, Lactose 11.5%, Corn @§syrup solid 9.23%, Whole milk powder 5.9%, Vegetable fat 3.25%, @§Sodium caseinate 0.26%, Gusm & stabilizer 1.16%, flavor 0.5% 가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 ㅇ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는“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 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 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 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 중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 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을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19류 총설 제외규정에서 “카스터드, 데저어 트,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로서 곡분, 조분, 전분, 맥아엑스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을 기제로 하지 않은 제품”은 보통 제2106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본품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상품을 주기제로 조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106호의 용어 및 해설서 규정에 따라 HSK 2106.90-9030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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