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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70
시행일자 2006-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10-1000
품명 FRESH CHEESE;BUKO FRESH CREAM CHEESE PLAIN;;;DENMARK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버터밀크에 치즈 culture를 첨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장을 제거하고 가@§염(0.8%)한 크림치즈를 플라스틱케이스에 소매포장한 물품(200g)@§ㅇ 용도@§ - 빵이나 스낵에 발라먹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 용어는 신선한 치즈 등을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제0406호 (1) 신선한 치즈(버터밀크로 만든 치즈 포함)
와 커드.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는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예: 크림치즈 등) 등을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버터밀크로 만든 신선한 크림치즈임
제040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신선한 치즈(0406.10-1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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