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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73
시행일자 2006-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s;;;PR.CHNA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주성분에 Zeolite powder가 소량(5%) 혼합된 것으로 구성원재@§료의 입자크기 및 형태와 비중 등의 차이에 의거 Zeolite powder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임(용도 : 어류떡밥제조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감자플레이크 주성분에 Zeolite powder가 소량(5%) 혼합된 것으
로 구성원재료의 입자크기 및 형태와 비중 등의 차이에 의거 Zeolite
powder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구성성분들이 균질화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며,
- 관세법제85조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2-17조(2001-26호) “식품가공 중
간 원재료로서의 감자 분 또는 감자 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에도 부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1105호의 용어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와 통칙 제2호의 나(각호의 재료에는 다른 재료를 혼합 또
는 결합한 것도 포함)에 따라 HSK 1105.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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