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793 |
|---|---|
| 시행일자 | 2006-03-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9.00-0000 |
| 품명 | Wheat gluten 60% mixed with modified starch 40;;PR.CHNA |
| 물품설명 | ㅇ 밀글루텐 60%와 변성전분 40%가 상호 혼합된 미황색 분말@§ㅇ 용도 : 낚시 미끼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9호에서 “글루텐은 주로 어떤 종류의 빵 및 비스 켓, 바카로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과 식이요법용의 조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곡분의 단백질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육조제품 의 결착제로서 사용되며”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부분호화된 밀글루텐 주성분에 변성전분을 혼합한 담 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항에 의거 HSK 1109.00- 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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