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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6793
시행일자 2006-03-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9.00-0000
품명 Wheat gluten 60% mixed with modified starch 40;;PR.CHNA
물품설명 ㅇ 밀글루텐 60%와 변성전분 40%가 상호 혼합된 미황색 분말@§ㅇ 용도 : 낚시 미끼제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9호에서 “글루텐은 주로 어떤 종류의 빵 및 비스
켓, 바카로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과 식이요법용의 조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곡분의 단백질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육조제품
의 결착제로서 사용되며”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부분호화된 밀글루텐 주성분에 변성전분을 혼합한 담
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항에 의거 HSK 1109.00-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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